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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한약사회 ‘한약사 제도 폐지’ 전방위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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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제도 폐지’ 전방위 공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5 0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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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후 집회ㆍ서류 제출ㆍ성명서 발표 줄이어  
▲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복지부 앞 집회 모습.
▲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복지부 앞 집회 모습.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가 한약사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8월 복지부 앞 집회를 시작으로 한의약발전협의체 및 국회에 한약사 제도 폐지 관련 서류 제출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한약사제도 폐지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복지부를 향해 한약사제도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협의체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한약사가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공정함을 설명했다”면서 “조제과정의 안전성ㆍ유효성ㆍ균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기관분업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자에게 처방료와 조제료를 지급한다면 과다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제도는 이 모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며, 첩약건강보험은 당연히 한약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결국, 한의사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협의체와 건정심을 들러리로, 한약사는 무면허자의 불법조제를 가리기 위한 편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약사제도를 악용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안에 대해 한약사회는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공언했고, 복지부 스스로 필요성을 없앤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고 폐지론을 다시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성명서 마지막에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해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했다”면서 “이제 더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와 배상을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약사회 관계자는 연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한약사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시점인 10월 이전에 최대한 많은 활동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제도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실제로 폐지를 원하는 한약사회 내부 의견이 있다”면서 “아무리 제도 개선을 요구해도 복지부가 20여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것을 보며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과정이 그동안 한약사회가 꾸준히 주장한 한방분업의 최적의 기회이지만 복지부는 이런 기회를 그냥 넘겨버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했기에 한약사회는 진심으로 한약사제도 폐지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지난 8월 복지부 앞 시위를 할 때, 복지부 관계자가 협의체 설립을 통한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어진 것은 없었다”면서 “9월 중순에 이어가자 얘기했던 한의약발전협의체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한약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다고 말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명서 발표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복지부에 맞서 다양한 행동으로 한약사 폐지론을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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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2020-11-06 17:36:59
한약사는 지들이 없애달라는건 지들이 알아서 하되, 절대로 약사로 받아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일반약을 팔지 못하도록 대한약사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