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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목적 환자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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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목적 환자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불인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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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소송 패소...정관 개정 움직임에도 제동 걸릴 듯
▲ 보험회사가 소송을 위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 보험회사가 소송을 위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회사가 소송을 위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보험회사인 A사가 피고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채권 대위 행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소인인 B씨는 병원 운영 중 상급병실료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325명에게 상급병실료를 청구,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B씨에게 상급병실료를 지급한 환자들은 다시 A사에 보험금을 청구, 약관에 따라 약 89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사는 상급병실료를 비급여 진료비로 받기 위해 일반병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한 B씨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임의로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B씨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료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사는 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환자들의 B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 자신들이 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8800만원과 환자들에게 양수받은 부당이득반환채권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 B씨는 A사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환자로부터 A사가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피보전채권과 관련,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증할 증거가 없다”면서 “A사의 주장과 같이 환자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사가 환자들의 B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양수금에 있어서는 ▲채권양도가 소송 중 이뤄졌으며 ▲채권양도로 인해 환자들이 A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는 등의 원인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고 ▲소송 제기 전 환자들이 B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 흔적이 전혀 없다면서 A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양수한 것을 소송행위를 위한 것으로 판단해 무효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양수금 청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B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다른 보험회사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채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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