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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8 12:14 (수)
국회, 방역활동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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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역활동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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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허위사실 유포 ‘징역 3년 이상’
이원욱 의원 법안 발의...“국민 안전 보장 목적”

여당 중진 의원이 방역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3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며 “또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아가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ㆍ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11일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처벌 하한선이 높아지면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ㆍ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긴급상황이라 판단되면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11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을 해 적발된 사람은 96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에 해당하는 643명은 고발 조치됐다. 

고발 조치된 인원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37명), 인천(57명), 부산(54명), 충남(48명), 대구(37명), 경남(22명), 경북(18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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