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6 23:33 (화)
법원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해야”
상태바
법원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0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고(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 9월 24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가 의사자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배치된다.

의료계에선 임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간호사 등 동료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의사자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법원은 복지부의 견해보다 유족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복지부의 견해보다 유족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사상자심의위는 임 교수가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친 행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직접적 구제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사자 인정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복지부의 고(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