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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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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조항은 위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0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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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의 행정권 개입 가능성...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소수 의견도

의료기기 광고시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제 24조 2항 6호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의료기기 광고시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의료기기 광고시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기 업체 A사는 블로그에 의료기기 광고 게재했다가 전주 시장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제24조 2항 6호를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전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의료기기 광고는 상업광고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헌법 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의 적용대상으로 봤다,

헌재는 “헌법 제 21조 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열권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고 언제든 위탁을 철회하고 의료기기 사전심의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의료기기 사전심의 조항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 심의업무와 관련해 식약처장 등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라며 “의료기기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개입한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ㆍ건강상의 피해는 크다”며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은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 예외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결정의 논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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