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인천약품은 1월 말까지 회사에서 우선 정산키로 약속했고, 신영약업은 2004년 6월 당시 반품 불가능한 약품을 약국으로 반송해 교환 가능한 도매상으로 재발송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품 약품의 수량을 약사와 도매상 직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큰 오차가 없어 20% 정도의 손실률(1,000만원 중 800만원 정산)만 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오영은 반품액 2억7천5백만원 중 4,440만원이 제약회사와 도매상 간의 거래가 없어 반품이 불가했으며 1,100여만 원은 제약회사의 비협조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에서 보고한 반송 수량과 제약사에서 확인한 수량이 20% 정도 차이 나는것에 대해 이는 약국과 도매상이 수량을 확인하지 않아 제약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그 외 배달사고와 분류상 실수 때문이므로 반품한 약품마다 일괄적으로 손실률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반품을 거부한 제약사는 엘지생명과학, 한국노바티스, 노보디스크, 한국릴리, 한국와이어스, 한국에보트이며 대한약품은 약국에 주사제를 직접 출하하지 않았음에도 반품이 들어와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도매상 대표들은 “서울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약품을 인천주재 도매상에 반품하는 모순으로 반품 처리과정이 지연되고 인건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사연 지부장은 “교품몰을 통해 반품량을 줄이겠으며 인천지역 도매상 이용을 권장하겠다”며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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