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피해액 20~50억 전망

이번 제4차 약가재평가가 특히 이슈가 되는 이유는 대상품목이 많을 뿐 아니라 정부의 약제비 억제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도 약가재평가는 복지부 분류기준의 일련번호 111~219번, 중추신경계용약과 순환계용약 등 5,123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약가재평가 작업을 마무리, 인하대상 품목과 인하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심평원은 이달 말까지 대상품목과 관련, 약가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약가재평가 제도는 1년에 한번 선진 7개국(A7 국가)의 약가수준을 조사해 국내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로,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와는 달리 오리지날 의약품의 인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정부는 이번 약가재평가에서 약가산정 기준을 변경해 과거보다 인하강도를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해 기준변경이 무산됐고 이로 인해 실시시기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각 제약사에 해당품목을 통보하는 한편, 열람과 청문,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우증권 임진균 연구원은 “지난 3년간의 약가재평가 사례에서 보여준 연도별 품목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상품목을 1/3로 축소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상품목을 분류기준에 따라 1/3로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국내 의약품시장과 국내 제약사의 고성장을 이끌고 있는 순환기계 의약품과 중추신경계 의약품이 이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대우증권측은 설명했다.
임진균 연구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뇨병치료제와 항생제가 이번 약가재평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상위권 제약사의 경우 올해 약가재평가로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외에서 특허가 만료된 도입신약을 주력품으로 가지고 있는 제약사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증권은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 내정과 관련, 정책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의 성향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될 경우 건강보험 수혜폭 확대가 지금보다 더 가속될 것이라는 것.
임 연구원은 “이렇게 되면 의약품에 대한 수요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 즉 약제비 억제책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가 인하 범위는 내복제와 외용제는 50원, 주사제는 150원까지 제한하는 등 현행 상한금액의 최대 50%까지로 제한되며, 환율은 지난해 상반기의 월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가 인하에 따른 마진 하락이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선 상태”라며 “재평가 대상품목 수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등 약가 인하 압력이 소폭에 그칠 전망이어서 업체에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맔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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