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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평가업무는 의료행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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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평가업무는 의료행위와 같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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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규덕 상임평가위원 인터뷰
“의료행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상임평가위원의 지론이다. 평가업무는 의료행위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18일 “의사가 자신의 진료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기 힘들다”며 “여러 가지 사례와 의료인, 의료기관 등을 비교 분석해 적정성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각자는 나름대로 상황에 맞는 진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비교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통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의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평가위원은 “임상경험을 가진 평가위원이 의료기관의 실정을 이해하면서 평가업무를 실시하면 심평원과 평가대상기관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자신의 임상경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임상경험과 관련 협회와 학회, 의협에서 활동을 해온 경험이 이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됐다.

심평원은 심사중심에서 평가중심으로 업무성격을 전환 중에 있다. 심사업무가 갈수록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평가를 통해 의료적절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비상임평가위원이었다가 작년 11월 상임평가위원으로 임명된 이 평가위원은 이같은 변화 움직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외국의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하고 있다.

평가업무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평가에 맞는 적절한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위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의료산업화에 대해 그는 "환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며 "그에 대한 대책이 먼저 제시 돼야하는 것이 우선순서" 라고 주장했다. 황우석사태는 안전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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