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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8 17:13 (수)
약사회,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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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맞춤형 지원체계 건의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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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계 지적...보건의료계와 청잭 공유 예정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하고 27일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하고 27일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하고 27일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로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현행 고용보험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여대비 불균형을 지적했다.

고용보험 기여총액과 급여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로 비교할 때 전체사업장은 89.6%인데 반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23.1%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약국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의료 부문의 경우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86.1%가 여성이라며, 고용보험을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현실적 한계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유인장치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이러한 환경을 반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창구설치 등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24일, 보건복지부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의협과 치협, 한의협과도 정책 공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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