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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전북도醫 홈피 배너 광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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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전북도醫 홈피 배너 광고계약 체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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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왼쪽)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
▲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왼쪽)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지난 16일 전라북도의사회(회장 백진현)과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전라북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전라북도의사회와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전라북도의사회원 중 아직도 절반이상은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라북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우리조합에 가입하여 회원분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진현 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료분쟁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분쟁해결의 노하우와 공제료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상품이다.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전라북도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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