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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Z ‘이레사’, 보험급여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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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Z ‘이레사’, 보험급여 기준 확대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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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요법제 적용 확대…“폐암환자 치료기회 보장” 의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하 한국AZ)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사의 타깃 폐암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한국AZ는 이에 대해 암질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개정 시행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면, 이레사는 선행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화학요법(플라티늄과 탁산계 약물)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 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차 요법제로 사용하거나, 규정된 화학요법이 아닌 다른 선행요법 치료 후 3차 치료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사례별로 보험적용을 받았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안에서는 종전 보험 급여 기준에 더해,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거나 분자생물학적으로 EGFR(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유전자 변이가 발현된 환자인 경우 2차 요법제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규정된 화학요법이 아닌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선행 화학요법 치료 후 이레사를 3차 요법제로 사용하거나, 2차 요법제 적용 기준(선암·여성·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 만족, EGFR 변이 환자)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이레사를 2차 요법제로 사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사례별 심사 후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한국AZ는 “이번 결정은 복지부가 지난해 3월, 이레사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2차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 이후,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을 대상으로 이레사의 우수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특히 소비자 단체, 관련 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의위원회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AZ 박상진 이사는 “이번 보험 적용 기준 확대로 여성 선암 환자가 2차 요법제로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하루 약 6만5,000원을 부담했다면 이번 시행 이후 10%인 6,500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그동안 다른 치료 대안이 없었던 폐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보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를 비롯해 대표적인 항암 제품군을 보유한 회사로서 앞으로도 폐암 및 여러 암 환자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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