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7:18 (목)
약제투여 학회의견ㆍ관행도 폭넓게 인정
상태바
약제투여 학회의견ㆍ관행도 폭넓게 인정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그랍 셀셉트캅셀 구연산펜타닐주 반영
임상현장의 경험이 급여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요양급여기준 개정고시를 10일 발표했다.

오랫동안 임상에서 투여해온 약제를 학회와 참고문헌을 참조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요양기관과 의사협회가 임상현장의 실정을 이유로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안을 수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에 임상경험이 반영된 약제는 tacrolimus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mycophenolate mofetil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 fentanyl citrate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등이다.

tacrolimus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는 자격요법제로 허가사항 범위(효능, 효과 등)를 초과해 췌장, 폐, 심장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임상현장에서 오랫동안 심장과 폐 이식 등에 투여돼온 약제다.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캅셀)도 자격요법제로 마찬가지로 폐 이식에 사용돼온 약제다.

fentanyl citrate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는 합성 마약으로 임상에서 무통분만에 사용되고 있고 경막외 사용에 대해 의학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기재돼 있어 급여로 인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신설(4항목), 변경(10항목), 삭제 5항목 등이다. 신설된 4항목은 ▲ daclizumab 주사제(품명: 제나팍스 주사) ▲ S-adenosyl-L-methionine sulfate-P-toluene sulfonate 경구제(품명: 세이미정 등) ▲ N-isopropyl-4-iodo amphetamine(I123) hydrochloride(품명:다이이치이오페타민주) ▲ palivizumab 주사제(품명: 시나지스 주)가 포함됐다.

변경된 10항목은 ▲ tacrolimus제제(품명: 프로그랍 캅셀,주사 등) ▲ mycophenolate mofetil경구제(품명: 셀셉트 캅셀) ▲ basiliximab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 Alprostadil α-cyclodextrin주사제(품명: 푸로스탄딘 주사) ▲ Alprostadil주사제(품명: 에글란딘 주사) ▲ abciximab주사제(품명: 리오프로 주) ▲ sevelamer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 정) ▲ atosiban주사제(품명: 트랙토실 주) ▲ glycyl-L-glutamine주사제(품명: 글라민주 등) ▲ fentanyl citrate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등이다.

삭제된 5항목은 ▲ oxcarbazepine경구제(품명: 트리렙탈 필름코팅정) ▲ oxcarbazepine경구제(품명: 트리렙탈 현탁액) ▲ zonisamide 200mg 경구제(품명: 동아엑세그란 산) ▲ L-isoleucine외 경구제(품명: 리박트 과립) ▲ amifostin주사제(품명: 에치올 주)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고시에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반영한 약제도 상당수 있다. 임상경험의 반영은 장기이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