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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허위·과대광고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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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허위·과대광고 ‘솜방망이’ 처벌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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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고무줄 잣대 형평성 의문

동아제약의 박카스 허위·과대광고와 관련, 식약청이 광고내용 시정조치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김명정 사무관은 “지난 6일 동아제약측에 즉시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재발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회사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이 박카스 홈페이지(www.bacchusd.com)를 통해, 박카스에 대해 에이즈, 암, 비만,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불거진 이번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본지의 취재에 따라 지난 6일 동아제약측에 박카스 홈페이지의 효능효과 내용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9일 오후 현재까지 해당 홈페이지 내용의 개편을 이유로 해당란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홍보실 관계자는 “박카스 홈페이지 게시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타우린 등 박카스의 주요 성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다른 제품의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진행 중인데, 자사의 제품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홈페이지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광고팀이 현재 내용 수정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복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해 8월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걸’ CD와 관련, 과대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63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레비트라정 3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 2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170만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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