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동아제약, 박카스 허위·과대광고 ‘물의’
상태바
동아제약, 박카스 허위·과대광고 ‘물의’
  • 의약뉴스
  • 승인 2006.0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지적에 식약청, 즉시시정조치…동아, 관련페이지 폐쇄

“박카스는 에이즈치료제?”

동아제약이 국민드링크로 불리고 있는 ‘박카스’의 홈페이지에 허위·과대광고를 버젓이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카스의 홍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www.bacchusd.com)를 통해, 효능효과로 AIDS 바이러스 증식 억제, 당뇨병 예방 및 치료, 암 예방 및 치료, 비만 예방 및 치료(체중감소),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 치료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

이 내용만 본다면, 박카스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

동아제약은 ‘박카스 홈페이지→박카스→新활력 박카스→박카스D 효과효능’에 ▲건강 회복 기능 ▲신체 저항력 증진 효과 ▲생활습관병 치료 및 예방효과 등 3개 범주에 각각 5~12가지 등 모두 22개 효과효능을 게재해 놓고 있다.

우선 ‘건강 회복 기능’에 ▲신체기능 항상성 유지 ▲위장병 예방, 치료 ▲스트레스 해소 ▲면역기능 증강(이상 ‘신체기능의 항상성 유지’) ▲정력증강 ▲노화예방 ▲빈혈 치료 및 예방(이상 ‘자양강장제로서 사용’) ▲간장기능 개선 ▲피로회복 효과 ▲혈액순환 효과 ▲숙취제거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이상 ‘유해자극 차단’) 등 12개 효능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또 ‘신체 저항력 증진 효과’에는 ▲공해로 인한 폐손상 방어작용 ▲환경호르몬 독성 예방 ▲AIDS 바이러스 증식 억제 ▲시력관리효과 ▲중금속 해독 능력(이하 ‘방사능방어작용’) 등, ‘생활 습관병 치료 및 예방 효과’에는 ▲당뇨병 예방 및 치료 ▲혈압조절 ▲비만 예방 및 치료(체중감소) ▲암 예방 및 치료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 치료 등 각각 5가지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박카스D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 영양보급 ▲자양강장 ▲허약체질 등 7가지가 전부.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이는 명백한 허위·과대광고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우선 동아제약측에 사이트 내용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라며 “회사측을 통해 이같은 허위·과대광고 내용을 게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회사측의 과실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품 허위·과대광고시 판매중지, 광고금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지의 처음 지적에 대해 동아제약 홍보실 관계자는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효능효과만을 올릴 수 있다”면서 “허가받은 내용이니까 올린 것 아니겠느냐. 식약청에 문의해보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박카스 효능효과 페이지’는 본지의 지적으로 식약청의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진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경 이후 ‘공사중(BACCHUSD UNDER CONSTRUCTION) 박카스 사이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기대하세요!’라는 팝업과 함께 폐쇄된 상태다.

박카스 홈페이지는 동아제약이 박카스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로,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판매중지, 광고금지는 물론, 이에 갈음하는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월 바이엘코리아의 ‘레비트라걸’ CD와 관련, 과대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63조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과 함께, 레비트라정 3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 2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170만을 부과한 바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