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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실환자 보험처리 약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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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실환자 보험처리 약국 '비상'
  • 의약뉴스
  • 승인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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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오랜만에 온 환자 조회 해야
보험이 말소된 환자의 보험 청구에 대해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자 본인도 모르고 의원의 실수로 보험처리가 될 경우 약국은 그대로 보험청구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동대문구 한 약사는 “보험이 직권말소 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의원에서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할 때 확인하지 않으면 비보험 환자가 보험환자로 둔갑해 약국이 큰 손해를 보게된다" 고 말했다.


자격 상실자의 경우 상실여부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직권말소로 최종 결정된다. 동사무소는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넘기고, 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말소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각 의료기관에 통보없이 수신자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원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된 환자를 파악할 수 없는것이다.

이를 모르고 약국온 환자와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약사는 자격상실을 이유로 환자에게 비보험 약값을 요구하면 환자는 당연히 반발해 말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 몸싸움 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다른 약사는 “의원 처방전이 보험처리돼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했다. 나중에 직권말소 됐다는 것을 알고 환자에게 전화해서 약값을 요구했는데 환자에게 안 좋은 소리만 들었다”고 푸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단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 자격조회 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병원의 잘 못이고 약국도 수신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약국의 불찰"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격상실 환자의 경우 그 자리에서 확인해 약값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선 약사들은 "오랜만에 약국을 찾는 환자나 처음 온 환자의 경우 반드시 수신자 조회를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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