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3월 1일부터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일(3월 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이하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정보를 요양기관에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정보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코로나 치료제 보유추정 업체 정보 다운로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요양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통업체 정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이 변경된 코로나 치료제 품목(interferon 제제, ribavirin 제제 등 35개 품목)을 보유(추정)하고 있는 업체에 관한 것이다.
품목별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했으며, 코로나 치료제 목록이 변경되면 정보제공 품목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의 수급 관리를 위해 공급내역 보고 정보를 바탕으로 품목별, 지역별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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