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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시도약사회 이사회ㆍ정기총회 서면 의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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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시도약사회 이사회ㆍ정기총회 서면 의결 권고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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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ㆍ총회의장단ㆍ감사단ㆍ집행부 연석회의...서면회의 불가피 합의
대의원 총회는 대면 원칙 고수..."종합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
▲ 대한약사회가 25일 자문위원ㆍ총회의장단ㆍ감사단ㆍ집행부 연석회의를 유선으로 진행, 시도약사회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대한 서면 의결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입장문을 발표, 각 시도약사회에 전달하며 서면 총회를 권고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가 25일 자문위원ㆍ총회의장단ㆍ감사단ㆍ집행부 연석회의를 유선으로 진행, 시도약사회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대한 서면 의결 필요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입장문을 발표, 각 시도약사회에 전달하며 서면 총회를 권고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자문위원ㆍ총회의장단ㆍ감사단ㆍ집행부 연석회의를 통해 시도약사회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석회의는 당초 2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예정이었던 회의로, 약사회는 회의 일정을 앞당김과 동시에 유선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상황과 약사회 향후 계획에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체 시도약사회에 전달했다.

입장문을 살펴보면,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자들은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를 더 이상 미루기에는 원활한 회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각시도약사회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3월,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는 4월중에 서면회의로 개최를 적극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이는 코로나19 대응 예의주시 및 회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약사직능 특성과 정상적인 회무를 위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약사회는 서면총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던 약사회가 서면총회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24일 김 회장 브리핑에서였다.

이달 초,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통해 2월에 집중된 시도약사회총회를 무기한 연기해 달라 권고했다.

이에 각 시도약사회는 총회 무기한 연기를 결정,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봤다.

이후 2월 중순, 약사회는 확진자 증가가 감소세에 접어 들어감에 따라 각 시도약사회의 총회 일정을 지역 사정에 맞게 결정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주, 상황이 급변했다.

31번 확진자가 이른 바 ‘슈퍼전파자’로 불리며 그가 참여한 종교단체 및 종교집회 지역에 대규모 확진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경계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언제까지 지부 총회를 미룰 수 없다”라며 서면 총회 가능성을 예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처에 공감하며, 단체 행사로 인한 감염증 확산 최소화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김 회장은 약사회 최종 의결 기구인 대의원 총회만큼은 대면 개최가 최선이라 판단,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속도와 신규 확진자 증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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