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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워, 1일조제 1,200건 삭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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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워, 1일조제 1,200건 삭감 200만원
  • 의약뉴스
  • 승인 200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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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약사 도움 겨우 환수 한숨 돌려
1일 조제가 1,200건이 청구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청구서를 작성하는 중 실수로 11월 달 청구액이 11월 30일자로 청구된 것.

24일 경기도 파주시 S약국 S약사는 “전산프로그램에서 날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11월 30일로 입사한 것으로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삭감된 금액이 200여만원이 넘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왜 이처럼 어쩌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까.

S약사는 11월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청구서를 작성 중 약사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라는 표시창을 보고 주민번호를 입력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밑에 입사일을 표시하지 않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했다. 전산프로그램은 입사일을 약사가 청구서로 보내는 날로 인식하고 심평원으로 청구서를 전송한 것.

이에 놀란 S약사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삭감에 대해 알아봤으나 명확한 설명을 찾지 못하고 수원지원에 문의했다.

S약사는 “당황스러워서 수원지원에 전화를 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신청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가 60이 넘어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 실수를 한 것”이라며 “주변 약사들의 도움을 받아 삭감이 얼마나 됐는지 알게됐다. 다행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한숨 돌렸다”며 멋쩍은 듯 웃었다.

수원지원 심사부 한 관계자는 “흔치 않은 일이다. 처음 청구서를 보낼 때처럼 다시 접수하고 환수 요청을 하면 삭감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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