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ㆍ평가 없이 관행적 운영 지적

진료심사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기준을 점검하고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하지만 이 기구에 대해 업무활동 평가나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1일 심사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관계자는 “실무적인 업무는 하고 있지만 평가나 분석, 통계는 않는다”며 “심사위의 결론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심사위원실의 심사기준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국정감사 같은 외부감사 외에는 자체에서는 점검이 별도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심사위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복지부관계자도 “진료심사위에 대해 평가나 분석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인 통제는 아니지만 간적접인 통제는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등의 문제가 심각하면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해 체계적인 평가나 관리보다는 사안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조직의 평가나 분석은 조직운영을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데 기초가 되며 최소한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심평원 업무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에 대해 아무런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당시 신설된 진료심사평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59조와 시행규칙 23조에서 29조까지의 조항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59조에는 설치근거와 구성을 시행규칙 제23조에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고 제24조에는 임명 및 위촉, 제25조 임기, 제26조 해임ㆍ해촉, 제27조 위원장, 제28조 회의 등, 제29조 보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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