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공정위에 거짓답변한 복지부 공무원 고소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혈액검사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1억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bgusp@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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