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6:26 (수)
한의협 김필건 회장, 의료기기 사용 시연
상태바
한의협 김필건 회장, 의료기기 사용 시연
  • 의약뉴스
  • 승인 2016.01.12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건, 구속·재판도 불사 의료기 사용 사활
한의협 입장 최후 통첩...복지부 1월까지 해결하라 압박

“내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더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의 부조리함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

한의협이 복지부를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달 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게 한의협의 선언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이달 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발표한 이후, 복지부는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국민, 이를 관리할 복지부가 합의하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한의사는 의대 6년과 동등하게 해부학, 생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 임상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부에서도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린지도 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국민이 원하고 있고, 사법부도 판결했으며,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이 모두를 무시한 채 제3자나 다름없는 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5년 연말이라는 기한도 지키기 못한 채 해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복지부가 요청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의·한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 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했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의협은 이미 협의를 진행할 능력도 협의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일원화는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념”이라며 “한의협은 처음부터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원화, 획일화와 구별되는 융합, 시너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꼬집었다.

김필건 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이달까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라고 ‘데드라인’을 정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이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능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선거구획정지연을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김필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직접 시연했다.

김 회장은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한 뒤,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측정이 되고 수치가 나온다”며 “이 수치를 바탕으로 골밀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이런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나는 오늘 의료기기를 시연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복지부는 나부터 잡아가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 고소·고발을 당함으로써 사회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직접 알리겠다는 계산이다.

또한 김필건 회장은 “지금 엑스레이, 초음파와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의협 회관 1층에 교육센터와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며 “협회에 시설이 만들어지면 회장인 나부터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해 진단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협회에 마련된 시설을 통해 초음파,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동료 한의사 중에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법적인 투쟁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한의학이 현대과학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로 질병을 설명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정확한 치료를 하겠다는 진료의 기본조차 막아 세우지 마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을 보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정한 보건의료기술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에 따르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제한도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판례를 기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서 교육문제, 환자들에게 진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copy;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