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경기도의 감사보고서 홍역
상태바
경기도의 감사보고서 홍역
  • 의약뉴스
  • 승인 2014.03.30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醫 감사보고서 변조논란 ‘홍역’
세가지 감사보고서 제출...단순 실수 vs 위변조 공방

“집행부가 감사보고서를 변조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예산안으로 공방을 펼친 끝에 예산안을 부결시켰던 경기도의사회가 올해에도 감사보고서로 인해 홍역을 치렀다.

2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진행된 제68차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기홍 감사와 김세헌 감사가 서로 다른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또 한 번 파행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자료집에 포함된 두 감사의 보고서와는 별개로 김세헌 감사가 또 하나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총 3개의 감사보고사가 출현해 이목을 끌었다.

책자에 포함된 자신의 감사보고는 집행부가 수정한 것으로, 원문을 별도로 다시 출력해 배포했다는 것이 김세헌 감사의 주장이다.

원문에는 서기홍 감사와 김세헌 감사의 이름이 동시에 적시돼 있는 가운데 김세헌 감사만의 사인이 포함돼 있지만, 책자에 포함된 김 감사의 보고서에는 서기홍 감사의 이름이 빠져있다.

다시 말해 김세헌 감사가 먼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서기홍 감사에게 제출했는데, 뜻이 맞지 않았던 서 감사가 김 감사의 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별도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뜻이다.

김 감사는 먼저 “지난해 두 개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감사보고서가 채택돼지 못했던 터라 올해에는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기 위해 팩스 등으로 수차례 의견 조율해 최종 11개 항목의 감사보고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 없어 당연히 합의된 하나의 보고서가 총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러나 총회 책자를 받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보고서가 2개인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 한 번도 상의하거나 통보조차 없이 감사보고서를 따로 작성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초 11개 항목 5페이지 짜리 감사보고서에서 10번~11번 항목과 서기홍 감사 싸인란을 가위로 오려내고 제 싸인란을 앞페이지로 가져다 붙여 결국 9개 항목 4페이지짜리 감사보고서로 변조했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가 삭제됐다고 밝힌 10번 11번 항목은 경기도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치하의 내용과 도의사회 웹진 및 의사회보 발간에 있어 협찬금 의존이 사업진행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삭제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 감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해당 내용을 삭제해 4페이지짜리 감사보고서로 변조한 사실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 대의원들이 ‘범죄행위’라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양재수 의장은 시간지체를 이유로 회의진행을 빠르게 하려다 “의장이 범죄행위를 옹호하려 한다”는 대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논란속에 5분간의 정회를 거쳐 속개된 회의에서 양 의장은 두 명의 대의원에게만 발언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한 대의원은 “형사적 죄를 지은 것”이라며 “감사단과 대의원이 형사고발해야하며 관련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의장은 “즉시 답변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만큼, 이건에 관해서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삭제된 내용은 서기홍 감사의 의견이고 나머지 의견들은 바뀐 부분이 없다”며 “위변조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치열한 공방 속에 경기도이사회 재무이사는 “회의록 만들 때 복잡하고 해서 실수 한 것”이라며 “그래서 감사보고서 뿐 아니라 결산보고서까지 다시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변조라는 것은 내용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내용이 아니라 편집하다가 잘못되서 보냈고 실수한 것”이라며 “발견해 대의원들에게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시 보냈는데, 범죄행위라는 것은 음해”라고 항변했다.

조인성 회장 역시 “직원들이 1~3월까지 너무 바빠서 실수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류 세가지가 빠져 초기 책에 못 들어 간 것에 사과드리며, 바로 다음날 발견해 해당 내용 보내드린 만큼 이해 바란다”고 전했다.

김 감사에 앞서 감사보고한 서기홍 감사 역시 김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자신은 해당부분만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 감사의 보고 후 논란이 계속되자 서 감사는 “되도록 감사보고서 하나만 채택하길 바랬다”며 “그러나 큰 합의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름까지 포함된 보고서를 받고 검토하니, 특히 대외협력비 내용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 같았고, 예산집행도 이사회 결의 지출할 수 있는데도 (김 감사는) 이를 위반이라고 했지만, (저는) 위반은 아니라 생각했다”고 감사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 할 것도 없고, 김세헌 감사님의 감사내용 중 다른 것에 사족을 붙인 것이 아니라 두 항목은 나하고 견해차가 너무 커서 합의하기 곤란하다 생각해 감사가 두 개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도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만큼, 보고서에 담긴 내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서기홍 감사는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10월 2일 서면결의가될 때까지 집행부가 5월 대의원회 예결산위원회의 권유대로 의협의 재무규정에 따라 가예산의 규정을 준용, 적법하게 회무를 집행했다며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파행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김세헌 감사는 예산안이 제 때 확정되지 못하고 6개월 여 지체됐을 경우 경기도의사회에 관련규정이 없는 만큼 중앙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이 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됐으며, 상임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감사의 의견은 대외협력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됐다. 김 감사는 대외협력비의 사용내역을 감사들에게 밝히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설명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감사는 대외협력사업이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회의 권익옹호 사업임을 강조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사용 내역과 인적사항까지 적나라하게 논의된다면 실익이 더 큰 만큼, 중차대한 사고발생이 아니라면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액 범인카드사용과 영수증 첨부된 비용인 만큼, 그동안은 감사 수준에서 보고, 검토돼왔다는 것이 서 감사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김 감사는 임원들의 이사회 참석시 지출되는 교통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에게 유류지원비와 택시비 등이 법인카드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이중지출이라고 지적하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지난해 의결이 불발돼 서면결의로 통과됐던 예산안의 추인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집행부에서는 대외협력비 사용내역 등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항변했지만, 결산심의 특별위원회 전철환 위원장은 과거 관행에 기대 자료제출이 미비했다고 꼬집었다.

두 감사의 보고가 마무리된 후 양 의장은 “감사보고는 보고로 끝난 것”이라며 “별도로 채택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보고가 마무리된 후 조 회장은 대외협력비 내역들을 공개하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는 대외협력비로 매번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어 아예 이 부분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면서 “이 자료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 뜻을 오해하지는 말아달라”고 전했지만, 해마다 대외협력비 사용 내역 문제로 혼란이 거듭되는데 대한 고뇌가 애절하게 담겨 있었다.

실제로 재무이사도 “대외협력비와 유류비를 2014년 예산에서 빼달라”고 나섰지만, 의장은 예결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2013년 수입 9억 2620만원의 예산에 10억 296만 7683원의 결산, 지출 7억 660만원의 예산에 6억 3251만 2422원의 결산과 2014년 수입 1억 5632만 7272원, 지출 7억 9735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은 회칙개정을 통해 집행부 부회장을 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회장 보궐선거 기준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진행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개의시 재석대의원 기준)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회장외의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기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총회시마다 논란이 됐던 위임장의 효력은 개의 정족수 성립에만 포함되도록 규정, 의결시에는 제외되도록 했다.

이외에 안건으로는 ▲파업투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들에 대한 회비면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의 대정부활동 강화 및 대의원회의 대정부, 대국회지원 강화 ▲의료제도바로세우기 홍보용 포스터, 만화 등 제작 ▲3월 10일 파업투쟁 관련, 피해회원들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책 마련 ▲처방전 주민등록 기재란 삭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시 본인식별 일부 삭제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강화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환자쏠림방안 관련 법안 추진 ▲회원자율 징계권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구성체 결성 ▲보건소 일반인 진료 폐지 ▲의료행위방해방지법 경기도의사회 추진 지지 및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지원 ▲치매교육관련 온라인 교육시스템 설치 등을 일괄 상정했다.

< 저작권자 &copy;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