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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분회장 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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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분회장 결의문 낭독
  • 의약뉴스
  • 승인 2014.01.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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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5일 '영리법인약국 저지 전국 분회장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약사회는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대자본의 약국시장 잠식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오히려 약값 폭등과 의료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영리법인약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공재로서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헌납하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결의문 전문>

정부는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원격진료에 이어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과 영리법인약국 도입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것은 정부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 일동은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에 깊이 분노하며,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대자본의 약국시장 잠식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오히려 약값 폭등과 의료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뿐이다.

약국 설립 규제를 완화한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과 도심 집중으로 소회지역의 약국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의약품 지출 비용도 상승하여 약국설립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영리법인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해 왔으나 이익이 많은 반려동물 진료에만 치우쳐 축산농가 진료에 공백이 생길 우려로 2013년 7월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한 바 있다.

국내외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영리법인약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공재로서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헌납하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 일동은 정부가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국민 건강권과 약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리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고, 사후통보 간소화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방안을 실시하라.

하나, 취약시간대 약국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심야·휴일 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라.

2014. 1. 5.
대한약사회 전국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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