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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카바수술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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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근, "카바수술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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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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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폐지가 수술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송명근 교수(사진)가 카바수술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는 카바수술과 카바링(Rootcon)에 대한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며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비용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복지부가 앞으로 카바 시술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결코 카바 수술 자체가 퇴출되거나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2011년 7월 이후 카바 수술로 조건부 비급여 신청을 한 바 없다”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향도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지난 15년간 합법적으로 시행해 온 대동맥 판막성형술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독창적 신기술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동맥 판막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조건하에서 판막치환술과의 비교연구를 전제조건으로 한 만큼 스스로가 고시 폐기를 요구했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치료재료인 카바링에 대해서도 “고시폐지는 비용산정이 불가능한 것이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기부를 받거나 환자가 구해온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조회사와 병원, 환자와 현명하게 해결하겠으며 복지부와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기부’ 또는 ‘환자가 구해온 카바링’을 통해 시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복지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앞서 카바수술 및 카바링에 대한 고시 폐지로 사실상 수술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카바수술에 대한 행위정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바수술을 반대해 온 단체에서는 송 교수가 그동안 대동맥 판막성형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술해 온 만큼 카바링을 사용하는 경우 카바수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는 복지부의 안일한 판단으로 카바수술에 대한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송 교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요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따라서 이번 고시가 복지부가 밝힌 데로 카바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송 교수의 주장대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인지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송 교수는 “카바수술은 안전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학들에게 발전하지 않는 의사는 죄인이라 가르쳤지만, 카바수술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회의를 느낀다”면서 “대한민국현실에서는 외국기술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칭찬을 받을 일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토로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개발자로서 서운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비참한 현실을 후학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링 문제는 회사와 긴밀히 협조에 잘 해결해 환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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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sjh118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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