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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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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긴급 브리핑
  • 의약뉴스
  • 승인 2012.06.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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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두고 의료계의 진료거부에도 불구,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다음달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결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발표는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오전에 간략한 입장발표 후, 오후에는 안과 수가에 대한 상대가치 설명 등 포괄수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거부라는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진료거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처와 연계해 철저히 대비해 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를 못하도록 사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 부당한 행위로 처벌할수 있다"며 "또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는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형사고발처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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