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8일,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약국 조제료 772억 인상안이 포함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 건정심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이는 올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인상 하는 방안이다.
건정심 종료 후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현재 약국 행위료는 다섯 개로 굉장히 복잡하다”며 “약국 행위료를 단순화하는 개편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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