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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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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 newsmp@newsmp.com
  • 승인 2011.11.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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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권익 앞장서죠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의원급들의 각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난 대한의원협회가 어느덧 창립 4개월을 맞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해 왔는지 윤용선 회장을 만나 들어 보았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회원들, 즉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개원가만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위해 의원협회는 어떤 사업을 전개했을까.

"권익을 보호하는 일의 경우 먼저 실사지원서비스체계를 확립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공공기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새로 개업한 개원의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 직접 찾아가서 실사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지요."

또한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하면 실사팀장이 Q&A로 상세하게 답변해 준다고 한다. 실사 뿐만이 아니라 세무나 노무에 관련한 문제들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겪을 수 있는 배상이나 소송 문제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상담팀을 자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각종 법률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앞으로 개원의의 권익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곳은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의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만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윤 회장은 자평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민감한 사안이 터져도 개원가 쪽은 대부분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몇 가지 사건이란 처방전 리필제법 발의와 유비케어 등 전자차트 업체들의 가격인상, 미용사법 등이다. 이들 사안은 처방전 리필제 법안과 전자차트 가격인상이 철회되고 미용사법은 일단 논의에서 밀려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윤 회장은 미용사법이 철회된 데 있어서는 의협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미용사법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떠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협으로부터의 주문이 있었어요. 의협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미용사법 연석회의도 참석했죠. "

앞으로 의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하는 등 전략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협 회장 선거 같은 일에는 입을 다물 것입니다. 일부에서 저희를 마치 정치적 세력인 양 오해하고 폄훼하려는 이들이 있어 의심받을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윤용선 회장은 이런 오해가 의원협회라는 단체가 아직 홍보가 덜 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출범 당시 300곳이었던 회원단체가 지금은 1070개 정도로 늘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협회같은 기관단체가 되는 것이지요."

개원의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제든 소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 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의원협회가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개원의 회원들이 더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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