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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지불 합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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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지불 합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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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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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공정위, '역지불' 두고 법정간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항소 계획 밝혀

특허권자의 우월적 지위 유지를 위한 '역지불 합의'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GSK와 동아제약이 경제적 이익을 담보로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양사에 총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GSK가 30억 4900만원, 동아제약이 21억 2400만원 등 총 51억 7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 1998년 GSK가 개발한 조프란(성분명 온단세트론)과 같은 성분의 온다론 제품을 시판했다.

GSK가 2005년까지 조프란에 대한 제법특허를 보유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동아제약이 다른 제법특허를 통해 시판에 나선 것.

특히 동아제약은 온다론의 가격을 조프란의 90%에 출시한 이후 이듬해에는 76%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는 등 판매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GSK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1999년 12월 17일 양사는 동아제약이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는 동아제약에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GSK는 동아제약의 특허 침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합의에 따라 GSK는 동아제약측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일반적인 인센티브는 목표량의 100% 이상을 달성하면 초과달성량에 대해서만 제공하지만, 이 경우에는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일정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나아가 지난 1999년에 체결된 합의는 조프란을 넘어 항구토제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이번에 적발한 '역지불 합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형'으로 국내에서는 첫 적발사례"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역지불 합의'는 제약사에서 많이 나타나며, 이번 조사에서는 수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사 관계자들은 해당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임원 진술에서도 담합에 대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관련매출액은 지난 6월까지만 집계돼 최근의 자료까지 더하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경제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 매출액은 약 160억원에 달하며, 동아제약은 인센티브만 1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의 최대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사의 관련매출규모가 적어도 5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의 '역지불 합의' 발표와 관련, GSK는 보도자료를 통해 "GSK는 역지불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사측 "GSK는 동아제약과 조프란 및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공정위의 주장처럼 복제약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며, 따라서 '역지불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또한 GSK는 동아제약의 특허 침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한국 특허법상 해당 복제약은 GSK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 역시 2000년에 맺어져 2005년에는 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이후 양사가 새로운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정위는 관련 상품 및 위반기간을 확대해석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GSK는 "그 동안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공정위가 지적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 GSK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동아제약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답하기는 곤란하다."면서 "GSK와 공동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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