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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개선사항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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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개선사항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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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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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개선사항 내용 이렇다
식약청 설명회 ...단일성분, 복합성분 확대 위해

신약개발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동성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의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는 28일 오전 제약협회 강당에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약효동등성과 이선희부장은 “생동성시험은 신약개발의 첫걸음이라 생각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생동성시험의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로 좀 더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식약청 약효동등성과 박상애 연구관은 함량이 다른 복합제의 생동성시험 지침, 품목 실태조사 개선, 생동성시험계획서 심사 개선방안, 비교용출시험 분석기기 제어시스템 정비 방안 등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생동성시험 주요 개선사항
박 연구관은 “함량이 다른 복합제의 생동성시험 지침의 개정 추진 배경은 단일성분의약품에서 복합성분의약품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조약의 경우 이전에는 허가 신청품목과 주성분 함량만 다른 자사의 생동성 인정 품목으로 ‘공고된 대조약’ 만을 인정했지만 이 항목이 삭제 됐으며, 복합제의 주성분으로는 각각의 주성분은 첨가제로 간주하고, 주성분간의 물리화학적 및 약물동태학적 상호작용이 없어야한다.

생동성시험 품목 실태조사 개선 추진계획 방향은 2006년~2010년까지 진행된 1단계는 자료의 신뢰성을 위주로 했으며, 2단계(2010년~2013년) 운영의 체계화, 3단계(2014년~) 관리의 선진화로 이어진다.

또한 박 연구관은 “이미 승인된 생동성시험계획서와 동일한 생동성시험계획서 심사 시 자료 제출범위 및 심사기간을 개선해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동성시험계획서 심사 기준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계획서 제출자료 범위를 면제사유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이미 승인 받은 자 및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계획서 사용이 허가 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승인된 생동성시험계획서(보완 및 시정사항 반영)와의 변경 대비표, 생동성시험계획서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계획서 처리기간을 종전의 ‘45일’에서 ‘접수일로부터 15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적용시기는 1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생동성시험계획서부터 적용된다. 이때 민원 신청시 반드시 신청서 비고란에 ‘심사면제대상’ 기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 연구관은 비교용출시험 분석기기 제어시스템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관리 필요성”으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상품목을 2단계로 나눠서 먼저 제1단계(12년~13년)는 함양이 다른 제제의 생동성 입증을 비교용출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와 생동성시험 판정기준 예외 적용 규정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자료가 동등성 판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속한다.

위 품목은 2012년 7월1일 접수 품목부터 의무화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다.

2014년부터 진행되는 2단계는 허가·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 모든 비교용출시험자료 품목으로 이는 2014년 1월 접수 품목부터 의무화 대상이다.

◆내인성물질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정서정 연구관은 “내인성물질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제약업계 및 생동성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 연구관에 따르면 식약청은 내인성 물질 생동성시험 관련해 의료계 전문가, 약학계 전문가, 생동성시험기관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이들은 ▲내인성물질의 생체내 ADMA 및 작용기전, PK parameter ▲피험자 선정, 제외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피험자 관리 시 고려사항 ▲검체관리, 기저치 보정, 분석법 validation,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정 연구관은 “내인성 물질의 생동성시험의 투여량은 피험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투약에 의한 농도 변화를 관찰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해야” 하며 “피험자의 내인성 물질의 체내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음식물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해 피험자를 관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carry-over effect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험자의 충분한 휴식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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