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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중재시술 인증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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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중재시술 인증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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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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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가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 및 인증의 명단을 발표했다.

심혈관 중재시술이란 관상동맥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대신 조영술 등을 이용, 스텐트 삽입 등으로 혈관의 이상을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국내에는 30여년 전에 도입된 심혈관 중재시술은 현재 심혈관질환의 대표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노령화,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인한 환자 수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중재시술 시행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증가를 가져왔다.

현재 심혈관중재연구회에는 약 130개 회원병원에서 440명의 정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이 국민 3대 질병 중 하나로 취급될만큼 중요해지자 연구회는 적절한 시술 여건 및 시술의 적정성에 대해 신중한 합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가 중재시술 인증제이다. 인증제란 정부 차원의 강제성은 없으나 학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고찰 및 전문화된 의료 정보에 의거, 중재시술의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을 충족하는 의료인이나 시설에는 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에 대해 임도선 관리이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관련학회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추세에 발맞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의사와 병원의 증가에 따라 표준 치료지침에 따른 적정 치료가 요구되며 특히 심평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들었다.

또한 표준수술지침을 제시해 환자에게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며 시설장비 및 인력 등 필수적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중재시술 인증은 서류 접수와 실질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인증 등급이 여기서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조건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조건을 충족시키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인증서를 재교부한다.

인증 요건은 1개소 이상의 심혈관 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 인증의 자격을 갖춘 시술의 2인 이상 근무, 연간 총 100례 이상의 중재수술 시행 등이 있다.

그러나 임도선 관리이사는 "이 같은 인증제가 인증받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며 인증받지 않은 병원이나 의사들을 인증제의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요건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중재시술을 받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시술 지침에 대한 표준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회 내의 자율적 규약에 불과한 인증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적인 구속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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