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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이유로 ...11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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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이유로 ...11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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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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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노바티스 바이엘, 검은돈 '철퇴'
공정위, 리베이트 이유로 ...110억 과징금 때려

다국적 제약사 등 총 6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1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사진)은 6개 업체 선정 배경에 대해 “1차와 2차 조사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다국적사와 국내사 가운데 매출액이 높은 곳을 위주로 선정했으며, 2009년 1~2월 현장조사나간 것을 시작으로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한국얀센이 25억5700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한국노바티스 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2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6억5500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3차 조사 발표가 1·2차 때와 다르게 2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공정위측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이전의 조사 때 보다 증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시일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다국적사 관련된 모든 조사는 본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고 밝혔다.

적발된 6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총 529억8700만원에 달하며, 적발 대상약품은 총 29개 약품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185억8700만원 ▲한국얀센 154억1900만원 ▲한국노바티스 71억6800만원 ▲바이엘코리아 57억7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0억17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20억2100만원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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