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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독립 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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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독립 기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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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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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자 22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의 사전점검 절차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인영 교수를 좌장으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은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의 김문식 팀장을 비롯, 경실련 사회정책국 김태현 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두희 팀장 등이 참석했다.

신은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각종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조정중재원이 보건복지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해 자칫 객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정중재원이 독립적인 기관이 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신 교수는 조정운영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의 묘를 둘 것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화된 조정위원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토론 자리에서도 김문식 팀장이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담보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와 통계업무 시스템, 개인정보 보완 등의 세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국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 무과실 보상제도의 오남용 문제, 형사책임특례조항의 평등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의사의 입증책임전환이나 과실추정은 사라지고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합으로 제정됐다고 지적하며 "의료행위 과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송 서울 성심병원장은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원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외에 감정단이 증거수집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과 외국인 환자의 경우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토론 참가자들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하위법령에 반영될 세부사항을 거듭 연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불필요한 조정신청을 막는 등 제도 남용 방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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