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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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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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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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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주최하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선동 상지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이기남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한의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선동 교수는 1990년 지역보건소에서의 한방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이래 한방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들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한의사와 관련한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법령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고 한방보건사업에 대한 연구지원이 부족해 장기적인 정책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대한 예방한의학회의 이은경 박사는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해 명시한 법률이 전무하다며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순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의 역사는 공중보건한의사제도의 관철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을 뿐 전반적인 발전상에 대한 고민속에서 진행되지 못했다"며 "공중보건한의사가 1년에 300명 넘게 배출되고 있는데도 담당 전문인력 한 명이 없는 기형적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 9조 보건소의 업무와 국민건강증진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한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의 백선재 공중보건한의사는 실제 보건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른바 한의약 허브사업이 보건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계약직 공무원인 공중보건한의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이 자주 바뀌는 것, 표준 매뉴얼이 없는 것, 허브담당 공무원이 허브사업에 대한 인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의무이사는 "200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이 발표됐고 2011년 또 다시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나왔다"며 1차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도 되지 않은 채 2차계획이 발표되는 등 주먹구구식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제대로 된 법제화와 구체적인 매뉴얼, 담당 공무원들의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한의약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는 데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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