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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일반약 자유판매약 3분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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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일반약 자유판매약 3분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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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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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반약 약국외 판매 강조...약사회, 약은 약국에서 맞서

“의약품 분류를 3분류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조중근, 이하 시민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가정상비약의 구입편의를 위해 현행 의약품 2분류 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를 3분류 체계(2분류 체계 + 자유판매약)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2분류 체계에서는 가정상비약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분류한 약사법으로 인해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다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3분류 체계 변경을 통해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이를 통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간의 가격경쟁에 의한 약값 인하로 가계부담의 감소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분류 체계가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만을 선별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약국 외 판매를 불허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면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오남용 우려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약국 외 판매 대상이 모든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일부 가정상비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도는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으로 보인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임구일 이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가정상비약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각계에서 요구했는데도 이마저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약사사회”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실제로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요는 약국을 통해서 판매될 것이고, 약국에 가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입장은 단호했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시민연대의 주장에 “약은 기본적으로 약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약국에서는 약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상담도 진행하면서 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슈퍼 등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지만, 일부는 약효를 높이겠다고 1회 복용량을 넘어 임의로 2,3회 복용량을 한번에 복용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상당하고”며 “약을 복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약을 바꾸어야 하는데,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마트를 통해 약을 무더기로 사서 복용량만 늘리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연대가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이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의약품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는 “과거 PPA성분으로 인해 퇴출된 콘택600의 경우 약국에서는 바로 수거가 됐지만, 슈퍼에서는 1년여동안 계속 판매됐다”며 “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드에페드린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마약류로 분리하는데 이를 슈퍼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향후 콘택600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가 주장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의약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분류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의약품 가운데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제품도 있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약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연대와의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약은 약국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면서 “전면적인 재분류를 해야지 일반의약품 일부를 떼어 가정상비약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도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등 부외품은 별도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의 재분류를 하더라도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시민연대측은 향후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발송하고 내주 중으로 일반일 대상으로한 거리 홍보전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약사회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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