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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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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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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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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6일 리베이트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정책관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이 제한적이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 문제인식으로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주요내용은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한다.

이 정책관은 “대상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 등”이라며 “경제적 이익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수수자 및 제공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수수자의 경우, 기존 2개월의 행정처분이 1년 이내로 연장됐다”며 “형사처벌은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또, “제공자의 경우는 제조자 1개월에서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는 15일에서 6개월 업무정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형사처벌은 기존의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며 “예외사항은 이번 시행규칙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쌍벌제 법률 시행과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시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예외가 인정되는 하위법령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공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금년 중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 신속한 대처 등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돼 R&D투자 여건이 확대되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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