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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국민적 저항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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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국민적 저항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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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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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국민적 저항 있을 것"
의협 곽정숙 의원에게 의견 전달… 곽 의원, 총액예산 도입 과정중 의협과 논의하겠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총액계약제 도입을 골자로한 건보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의협이 곽 의원을 찾아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을 전달하면 총액계약제는 개혁적 법안으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곽정숙 의원은 총액계약제 도입 과정에서 예산 산정방식과 시행에

대해 공급자인 의협과 깊은 논의를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마친 직후 국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찾아 총액계약제와 관련한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총액계약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급자인 의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정부 실무진도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연말에

예산이 바닥나면 이후 응급환자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총액계약제의 맹점을 지적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총액계약제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가 쏠려 의료비가 증가한 이유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한의사는 10월 25일이부터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10월 22일까지 정해진 예산이 모두 끝나 할

수 없이 내원하는 환자를 다른 의원으로 보내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총액계약제의 문제를 언급했다.
윤창겸 회장은 "총액계약제는 개혁적인 방법으로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피력했

다.
의협은 곽정숙 의원에게 건보재정 위기를 막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 현재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가 많다"며 "의협은 국민들에게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적인 총액계약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곽 의원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과잉진료와 건보손실을 막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곽 의원이 발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의약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의 주장이 100% 옳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의

료비를 부담하지만 만족할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은 의료의 공공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도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곽정숙 의원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면서 예산설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공급자인 의협과 협의해 설계하겠다"며 "공급자와 소비자, 정부가 한발씩만 양보하고,

책임감을 가진다면 현재의 건보재정 위기 및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빠른 시일내 자체적으로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총액계약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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