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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왜 이래 '미봉함 유통'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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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왜 이래 '미봉함 유통'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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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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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낙스정·할시온정' 해당 ...약국과 분재 일으켜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미봉함 약품의 유통에 대해 30일 오후 5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제약사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약사회 전원 부회장과 김동길 제약유통이사는 ‘미봉함 의약품 유통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 촉구 제안’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미봉함의약품은 “개봉이 됐어도 그 흔적을 알 수 없어 내용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돼도 그 책임을 밝힐 수 없는 포장으로 봉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의약품”이라는 서울시약의 설명이다.

서울시약은“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실태를 조사하여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서 봉함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발견했다”며 “미봉함 의약품을 약국에서 취급할 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용물 변경이나 훼손, 수량 미비 등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등 환자의 일선약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은 피부로 느끼는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약사법 제63조(봉함)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80조(봉함)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와 함께 4차 위반 시 9개월 제조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의약품 중 가장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버젓이 봉함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이자제약의 ‘자낙스정’과 ‘할시온정’(PTP포장)은 약국에서 확인된 제보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의 포장이 미봉함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

“이런 상황은 환자와 약국 사이에 분쟁을 만들고 약국은 확대하지 않으려고 약국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약국이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최근 국민들이 클린 조제 등에 관심이 많아 약포지가 아닌 포장된 채로 받기를 원해 받아 갔다가 내용물이 훼손됐거나 없다며 항의하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업체에 있다”며 “2차적으로는 이를 관리하는 행정부처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의약품 취급업체에 있어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며, 동시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모든 미봉함 의약품을 수거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일단 대한약사회에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해결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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