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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단체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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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단체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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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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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피해 묵과 못한다...강력 대응 선언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의료계가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5개 의료단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불법 의료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IMS, IPL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 묵과할수 없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공동대응을 선언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의료인들이 이를 무시한 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특히 김회장은 “불법 의료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무자격자들의 집요함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의료단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한의협 오랫만에 한 목소리
직역간 의료행위의 범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 목소리를 낸 것에 김정곤 회장은 “의료인간의 문제와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문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의료인간의 문제는 기본적인 원리나 방법에 견해가 다를 수 있어도,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나 타협을 통해 양보할 수 있지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역시 “근거중심이 아닌 것을 모두 보완대체의학으로 폄훼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보완대체의학으로 넣는 것은 무리”라며 “대한의사협회는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뜸사랑 논란 종식되나...한의협 대응방안 주목
지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뜸사랑‘ 문제를 두고 대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일부 원로 의원들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면서 집행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합헌’ 결정으로 뜸사랑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뜸사랑 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며 기존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곤 회장은 “불법의료행위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불법 침뜸시술일 뿐”이라며 “한의계 뿐아니라 주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가 척결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불법 침뜸시술 뿐 아니라 공업용 콜라겐을 사용한 보형물 주입, 불법 무면허자의 치과시술 등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도 일부 비의료인들이 자신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아래 자행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뜸사랑도 같은 차원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직역간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를 두고 “향후 의과와 한의과가 같은 대학에서 같이 공부해 하나의 과로서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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