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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 요양병원, 의료자원 편법운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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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 요양병원, 의료자원 편법운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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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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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 요양병원, 의료자원 편법운용 적발

건보공단 35억원 환수 조치… 부당수급율 높은 13개 병원 현지조사·행정처분 계획


전국 122개 병원이 의료자원 편법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보험평가과 류지형 과장은 25일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국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류 과장은 “요양병원 의료자원 편법운영 실태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210건, 병상 및 급식시설이 26건으로 주로 보건의료인력을 편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한 122개 요양병원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행위 날인거부 등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금 35억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9개 병원을 상대로 환수조치한다.

류 과장은 “편법유형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의사, 진료실적이 없는 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하거나 해외출국 및 장기휴가를 병원 부재중인 의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했다”며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의 입·퇴사일 소급·지연 신고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보험평가과의 이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자원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병원들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상근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감독, 외래·약제실 및 특수병동 겸직근무 간호인력을 입원병동 상근자로 신고했다.

또한, 병원들은 위탁운영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병상수를 신고보다 초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지형 과장은 “지역별로는 서울권 23개 병원, 대전권 22개 병원, 경기 21개 병원 등이 의료자원을 편법 운용했다”며 “편법운용을 통한 용양급여비용 부당수급액은 경기권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권 5억원, 울산권 5억원 순으로 부당수급했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또, “개인병원이 66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다음이 의료법인 병원 43개, 특수법인 병원 6개 병원 순”이라며 “부당수급액은 개인병원 18억원, 의료법인 병원 12억원, 특수법인 병원이 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중 의료자원 편법운용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 심평원이 함께 참여해 실시했다.

류지형 과장은 “2008년 1월부터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요양병원이 의료자원을 적정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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