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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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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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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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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복지부가 법인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절차 등 2가지의 기존 전제조건과 5가지의 조건을 부여한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일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노길상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된다”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국장은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 기존 전제조건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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