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일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노길상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된다”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국장은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 기존 전제조건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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