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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형병원 30억 과징금, +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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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형병원 30억 과징금, +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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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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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병원 포함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소비자 구제로 파장 커질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대거 망라됐다.

이들 8개 병원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해위가 적발되었으며,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과 수원아주대병원은 법정 환자부담 외에 치료재료비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들은 선택진료 신청란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 나열해 두어 선택진료 신청시 주진료과만 기입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하거나 임상강사,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비 적격자를 통한 선택진료를 수행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밝힌 각 병원별 부당징수 추정내역은 서울아산병원이 690억 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 원, 삼성서울병원 603억 원, 서울대병원 560억 원, 가천길병원 217억 원, 여의도성모병원 201억 원, 수원아주대병원 246억 원, 고대안암병원214억 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각 5억 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병원에 각 4.8억 원, 가천길병원 3억 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수원아주대병원에 각 2.7억 원, 고대안암병원 2.4억 원 등 총 3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이 부당 매출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추정액은 일반진료를 원하는 환자와 선택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관련 매출액을 특정 할 수 없어 최대한도가 5억 원인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되어온 선택진료에 대해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병원 측이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항변에 일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덧붙였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판단이 행정법원과 다른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한 행정법원 판결과는 달리 거래조건 설정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환자가 선택의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며,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집단분쟁조절 절차가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강요받은 사람은 연간 16만 명으로 조사기간 중 5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추정 인원중에는 선택진료를 원한 환자와 원하지 않은 환자가 혼재되어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나서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선 이유는 환자들이 스스로 피해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 보상금이 상당히 적어져 집단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4일 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10월 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12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병원 측과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며, 공정위는 이들 8개 병원 이외에도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피해사례를 겪은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과징금 규모는 작지만 소비자 구제를 통해 병원이 치뤄야 할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애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기 못한 의료 수익 추구행위 정화와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했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과 수원아주대병원은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해 그 비용을 진료비에 포함시켜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치료재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제약사 등에 강제하여 총 600여억 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에 대한 판단이 행정법원과 다른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한 행정법원 판결과는 달리 거래조건 설정 자체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환자가 선택의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며, 피해 소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집단분쟁조절 절차가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강요받은 사람은 연간 16만 명으로 조사기간 중 5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추정 인원중에는 선택진료를 원한 환자와 원하지 않은 환자가 혼재되어 있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나서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나선 이유는 환자들이 스스로 피해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많아 피해 보상금이 상당히 적어져 집단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오는 10월 5일부터 14일 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10월 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 12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병원 측과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며, 공정위는 이들 8개 병원 이외에도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피해사례를 겪은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과징금 규모는 작지만 소비자 구제를 통해 병원이 치뤄야 할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애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기 못한 의료 수익 추구행위 정화와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했다.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와 별도로 삼성서울병원과 수원아주대병원은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해 그 비용을 진료비에 포함시켜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치료재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제약사 등에 강제하여 총 600여억 원의 기부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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