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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베이트 조사"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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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베이트 조사"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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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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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리베이트 조사에 나설 것이다.”

강차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사무관은 15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 정책 설명회’에서 “지난 4월에 데이터마이닝기업을 통해 리베이트 혐의 7개 제약사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올 하반기에도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리베이트를 적발 시에는 약가인하(가중평균) 등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강차원 사무관은 약가인하 기준과 관련, “약가인하율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총액 대비 부당금액 총액의 비율(인하율 상한 20% 적용)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가인하 후 유통질서 문란행위 재차 발생 시에는 다시 최고 20%를 인하할 것이다. 단, 발생시점이 1년 이내엔 경우 최고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종류별 상한금액이 다음의 가격 이하인 저가의약품 -주사제 500원, 내복제ㆍ외용제 50원(단, 액상제 15원) ▲퇴장방지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 약제 ▲대체제가 없는 원가보전 대상 약제 ▲실거래가 상환제 위반 의약품(할인/할증)은 보험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리베이트가 주춤하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 협약’이 발효된 가운데, 5~6월에 리베이트 선지급해 8월 이후에는 잠잠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에서 다시 리베이트를 주고, 일부 병원에서도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도 “담배를 못 잊어 디시 잡듯이, 최근 다시 리베이트 행태가 일고 있다”며 “8월 1일 이후 아직 칼을 뽑지 않았지만, 정부의 시범 케이스로 어떤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걸리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화제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해외 제품설명회’ 요구 방안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이태근 과장은 “외국계 제약사들의 자사 제품설명회를 허용할 경우, 만에 하나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의 컨트롤(규제) 밖에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고 못 박았다.

이 과장은 이어 “그동안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잡겠다고 공정위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큰 효과가 없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강한 의지 아래, 지금 복지부에서 ‘약가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며 “초창기인 지금은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새 제도 2~3년이 흐른 뒤 ‘이제는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 그 때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부당금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

☞결정금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처방(판매) 초액,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처방(판매) 총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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