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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보건산업 발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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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보건산업 발전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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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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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달 3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차 보건산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서울시의사회 나현회장을 비롯한 의약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오승 서울대학교 교수, 손명세 연세대학교 교수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유승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박길준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법적 쟁점과 과제', 박형욱 연세대학교 교수의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이라는 주제가 발제됐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리베이트는 거래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을 수반하는 한편, 가격인하와 동일한 원가절감의 효과를 갖는다"면서도 "능률에 따른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수단의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제약시장이 구조적 관점에서는 매우 경쟁적이지만 리베이트는 판매경쟁이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공정경쟁은 자유경쟁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자율규약을 제정했지만 카르텔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며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근보취지는 이해하지만 일정정도의 리베이트를 묵인하는 듯한 카르텔 요소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은 보건의료산업의 시장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의약품 리베이트의 발생원인이 무엇보다 불합리한 약가 규제에 있다면, 약가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라고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박형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의약품 리베이트 범위와 원인'이라는 발제에서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리베이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모든 나라에서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하여 구매하는 것은 정당한 거래행위로서 인정되고 있다"며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범죄화하여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고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실거래 가격이 상한가의 99%를 초과하고 제약회사는 비가격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또, "일차적으로는 복제약간의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더 나아가 오리지널과 복제약간의 경쟁을 통해 전체 보험약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면 리베이트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봉의 교수, 박형욱 교수의 발제에 이어,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최종상 대한의학회 부회장,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이규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노경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국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리베이트 개선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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