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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설왕설래 '지침마련'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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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설왕설래 '지침마련'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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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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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가능성이 다분한 연명치료 중지 대상환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성법률사무소 이동필 변호사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침 초안에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연명치료 중지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그는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는 ‘합리적인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춘 환자임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도 연명치료 중지 대상에 넣은 것과 관련해 “굉장히 큰 변화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치밀한 지침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인영 교수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의사는 환자의 결정이 자의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담당의사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환자의 정신능력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동필 변호사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오히려 죽음의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며 “무의미한 생명연장의 불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연명치료중단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도 “치료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연장치료 수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생명연장치료의 중단이 환자의 죽음을 의도하는 결정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치료수단들은 언제나 의무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인영 교수는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안락사의 남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은 “이번에 준비중인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은 의료인들이 환자나 가족들과의 대화시 판단기준이 되고, 의료인들 간에 치료중단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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