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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 "자율협약 만장일치 투명거래 "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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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 "자율협약 만장일치 투명거래 " 다짐
  • newsmp@newsmp.com
  • 승인 2009.07.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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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이사단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좋은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오늘(30일) 출입기자들과 브리핑을 갖고 “기존 좁은 마케팅 범위에서 좀 더 넓혀 공정거래를 하겠다. 물론 제한된 부분도 없진 않다. 정부의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의지도 강할뿐더러, 업계의 자정의지도 높다”며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제약협회(KPMA)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9일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제약업계가 공동의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다.

금번 자율협약은 마케팅 활동을 현실화시키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협회의 생각이 분명히 담겨 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청진기 등 물품제공은 기존 연간 30만 원에서 이를 현실화시켜 연간 50만원 이내로 병원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기부행위는 종전 30일전 사전신고에서 공인된 학회(약 147개) 및 연구기관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전에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

특히 ‘지정기탁제’(지난해 초부터 시행)와 함께 이번 자율협약 내의 기부행위 등 2개 시스템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장우순 제약협회 유통약가팀 팀장은 “지정기탁제를 통한 간접지원과 자율협약을 거친 직집 지원을 모두 유동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특히 자율협약 내의 직접 기부행위를 양성화시키지만 협회에서 제약사 기부의 목적,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문 부회장은 또 “연좌, 발제자 등에 대한 교통비, 항공료, 숙박비 지원 등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현행 사전신고에서 이제는 30일 전까지 사전신고 후 집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에 따르면, 규약이 만들어진지 오래된 탓에 식음료비 5만원 등 의약학 관련 행사 후원 및 제품설명회 지원은 앞으로는 식음료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별도로 기념품 5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관련, 제품설명회 참가수를 뻥튀기해 실제 참가인원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병폐우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협회 관계자는 “다국적사가 이전에는 예컨대 실제로는 10명이 참가했는데도, 식당 점원 등을 불러 단체사진을 찍고 15명으로 늘려, 부풀려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병폐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5만원 상당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은 앞으로는 사업자의 직접 조사 시 10만원 상당으로 정해졌다.

현행 시판후조사(PMS) 증례보고당 5만원의 경우 증례보고당 5만원, 예외 시 5만원 이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갈원일 협회 상무는 “다만 희귀의약품이어서 증례가 드물거나, 장기관찰이 필요한 의약품에 한해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고 했다.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어준선 회장은 “KRPIA와 그동안 자율협약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국적사들이 본사 차원의 제품설명회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본사차원의 학술지원은 국내 사정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고 협회도 정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본사 차원의 제품설명회는 불허키로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 가능 ▲강연료 시간당 50만 원, 1일 최대 100만 원 ▲식약청 승인 또는 IRB 통과 임상실험에 대해 합당한 비용 지불 가능 등의 조항은 이번에 신설됐다.

이러한 두 단체의 공동의 자율협약은 복지부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반쪽짜리 협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준선 회장은 “그동안 두 단체가 수차례 자율협약을 위해 논의해왔고, 복지부의 조율을 거쳤다. 금명간 협회와 복지부가 함께 공정위를 설득해, 정부 차원의 단일화된 협약이 되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제약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월 1일 이전 先(선)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한 협회차원의 입장도 밝혔다.

어 회장은 “오늘 이사단 회의에서 예를 들어 1달 전 또는 1년 반 전에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선지급한 금액이 8월 1일 이후의 의약품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8월 1일 이전의 관행대로 지원한 금액으로 인해 영업사원 등 내부고발자나 제3자에 의한 협박으로 인한 고발 등이 이뤄지면, 이제부터는 관행을 깨고 자정하겠다는 업계의 노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로써 앞으로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정기탁제

각 의학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방식.

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은 지난해 2월 지정기탁제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간 지정기탁제를 시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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