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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완화 '지부 설치시'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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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완화 '지부 설치시' 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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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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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완화 '지부 설치시' 절차 폐지
복지부 의료법 일부 입법예고...원격 진료 허용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인단체 지부,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현행 3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제를 강화한다.

입법미비사항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를 제한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민들의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의 수준높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과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지면서 각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수정,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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