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 46명 서울서부지원 소장 접수
상태바
선거권 찾기 의사모임 46명 서울서부지원 소장 접수
  • newsmp@newsmp.com
  • 승인 2009.07.17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간선제, '상처 투성이' 결국 법정행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서울서부지원 소장 접수...집행부 원칙대로 강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간선제 도입에 대해 의협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이 끝모를 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권모가 16일 오후 4시 법무법인 충정을 대리인으로한 ‘대한의사협회 제61차 정기총회 간선제정관개정 무효’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사건 접수대에 접수했다.

서울서부지원에 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충정 관계인은 “소장을 접수하면 17일 오후 쯤 민사합의부에 배당될 듯 하다”면서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한 이후 20일 이내 의협에 1개월이내 의견제출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권모 관계자는 16일 “간선제를 위한 대의원회의 정관개정은 전체 의사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의협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함이며, 대의원들의 자격부터 의사협회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대의원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대의원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외부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정당치 못하다는 의견은 이미 몇차례 의협의 문제가 사법부의 결정에 따른적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선권모는 이번 법적 소송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명확한 대처를 주시하고 있다.

선권모 관계자는 “우리가 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보인다면 소 취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의 승인 있다면 대의원들의 결정이 옳겠지만 아직까지 복지부의 승인이 없는 것은 대의원들이 주장한 간선제 정당성은 이미 무너졌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집행부는 선권모의 소장 접수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소장을 보내오면 그 때 의견을 밝히겠지만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