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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브로커 사기행각 행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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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브로커 사기행각 행동 나섰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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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알선 수재에 대한 경종 올려
한 약사가 약국 임대업 사기행각에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물 좋은(?) 약국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기행각이 만연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

3일 소송을 준비 중인 K약사는 “약국 브로커가 부당한 알선 행위로 인한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겨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업자가 연락을 끊고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K약사는 부동산 브로커인 L씨가 알선한 1층 면대약국 자리를 소개를 받았다. L씨는 "면대약국이라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며 계약을 부추겼다.

2층엔 환자가 많은 안과가 있었고, 옆에 공실의 점포가 있었다. 브로커 L씨는 2층 빈 점포에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약국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약사를 유혹했다. 그러나 브로커의 말은 곧 거짖말로 드러났다.

K약사가 1층 약국을 매입하자 2~3일 후 1층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비약사들이 2층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 약사는 “L씨가 1층 비약사들이 자신을 속인거라며, 고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약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층 약국 권리금의 반을 비약사들에게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브로커인 L씨에게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L씨는 판사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 소식을 끊은 상태.

K약사는 “약사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런 알선업자를 고소하고 싶어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2명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래서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약사회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찾고 있다.

브로커인 L씨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약사회 게시판에서 좋은(?) 약국자리를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제 2의 피해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선 약사들은 “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고액의 수수료만 챙기는 업자들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며" 약사회도 개국가의 이런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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