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정형화로 약화사고 막을 수 있어야
제약사마다 생산하는 의약품에 찍는 유효기간 표시가 제각각이어서 약사들이 기한을 해석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규정이 통일 되지 않고 제멋대로 인 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약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일정 형식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 문전약국 근무약사는 “유효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알아보기가 힘들다. 바쁜 시간에 약품을 정리할 때 실수를 하기 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약사가 밝힌 일부 제약사의 유효기간 표시는 제멋대로다.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인 대화제약 제품은 ‘2006.12.31’로 표기돼 있고, 삼아약품의 경우는 ‘08.12.31’, 태준제약은 ‘2007.01’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외자사의 약은 한술 더 뜬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05.JAN'등으로 앞에 년도를 뒤에는 영문으로 달을 쓰고 있다. 이러니 재고정리를 해야 하는 약사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외자사들은 대개 본사의 형식을 따른다.
서울 한 약사는 “몇 년 몇 월만 표시하는 경우 그 달을 유효기간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2006.1’에서 1월 31일까지 유효기한인지 12월 31일까지 유효기한으로 봐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06.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한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 약사는 “제조일을 표시하고 그 밑에 제조일로부터 몇 년이라고 표시한 제약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관계자는 “유효기간 표시에 특정한 형식을 정하는 규정은 없다. 각 제약사가 알아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일정한 형식을 마련하는 규정을 아직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유효기한을 표시하는 국내사나 외자사 모두 일정한 형식을 마련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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