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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올해까지 5년 보관해야 급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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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올해까지 5년 보관해야 급여인정
  • 의약뉴스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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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기간은 법적 구속력 없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3년간만 보관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5년간 처방전을 보관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에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30일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며 “법제처의 심사와 장차관회의를 거치면 12월 말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일부 약사들이 처방전 보관기간 단축이 입법예고되고 난뒤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공단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자 처방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은 한 약사는 처방전을 미리 없앤 상황이라 난감한 입장이 됐다. 그는 처방전 보관기간이 입법예고 된 시점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미 개정안이 시행된 줄 알고 처방전을 정리했다가 심평원의 현장조사를 받고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개국가에는 최근 이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지 않아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예고 기간은 입법절차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5년 이내의 처방전을 제시할 수 없으면 심사조정을 받게 된다”며 “그 외의 다른 제재나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현행시행규칙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1년 1월 1일 처방전까지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그 이전처방전은 날짜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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